|
공고 제2025-15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60호
‘25. 8.~10.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영현황 점검시 귀 사는 휴·폐업 상태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택시 운행기록, 배차 현황 등 귀사의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과,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됨을 통지하기 위하여 확인 가능한 주소지 4곳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현재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가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