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2/17 (수)
파일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hwp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pdf
내용

공고 제2025-1547호

국토교통부공고2025-154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료도로법 제19,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1217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고속국도(110), 인천대교(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3. 통행료의 변경(단위 : )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 형
현 행 2,750 5,500 9,400 12,200
변 경 1,000 2,000 3,500 4,500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통행료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 분류>
구 분 차 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소 형 2축차량(윤폭279.4mm 이하)
중 형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대 형 3축이상 차량
4. 통행료 수납기간 : 2025121820391023
* 변경된 통행료는 20251218(목요일) 00:00부터 적용
5. 통행료 납부대상 : 인천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ㅇ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ㅇ 인천국제공항지역에서 인천방향(인천대교 영업소 통과)으로 통과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