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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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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 등록 |
2025/12/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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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hwp
유료도로_통행료_수납에_관한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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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54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4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고속국도(제110호), 인천대교(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3. 통행료의 변경(단위 : 원)
| 구 분 |
경 차 |
소 형 |
중 형 |
대 형 |
| 현 행 |
2,750 |
5,500 |
9,400 |
12,200 |
| 변 경 |
1,000 |
2,000 |
3,500 |
4,500 |
※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통행료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 분류>
| 구 분 |
차 종 |
| 경 차 |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
| 소 형 |
2축차량(윤폭279.4mm 이하) |
| 중 형 |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
| 대 형 |
3축이상 차량 |
4. 통행료 수납기간 : 2025년 12월 18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25년 12월 18일(목요일) 00:00부터 적용
5. 통행료 납부대상 : 인천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ㅇ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ㅇ 인천국제공항지역에서 인천방향(인천대교 영업소 통과)으로 통과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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