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7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4호(2023.12.01)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