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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69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국립축산과학원장
2. 사업의 명칭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함정리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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