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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인정(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2/12 (금)
파일 사업인정_고시문안(국립축산과학원_축산자원개발부_이전에_따른_이주단지조성사업)_고시안.pdf
내용

고시 제2025-6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69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1212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국립축산과학원장
2. 사업의 명칭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
3. 사업지역 :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함정리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