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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7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18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1호(2025. 01. 06)로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조성1팀(전화 : 031-5170-8052) 및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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