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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4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48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 당사자 |
성명 |
㈜대아산업개발 |
|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연곡로 28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5.12.2. ~2026.3.1)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4187, 2025.7.4.)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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