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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2/03 (수)
파일 (공고문)순환골재_품질인증_사용중지_3개월(1).hwpx
(공고문)순환골재_품질인증_사용중지_3개월(5).pdf
내용

공고 제2025-148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148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3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성명 대아산업개발
주소 경기도 양주시 연곡로 28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20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5.12.2. ~2026.3.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4187, 2025.7.4.)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