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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고속국도 제40호선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고덕IC 진입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
40
호선 |
평택제천
고속도로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09 |
55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09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409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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