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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87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4호(2024. 12. 30.)로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5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053-662-2832),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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