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6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