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6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85호(2024.12.1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