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41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413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