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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물류-17)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1/21 (금)
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5-_1412호_우수_물류신기술등_지정_신청_공고(물류-17)_.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5-_1412호_우수_물류신기술등_지정_신청_공고(물류-17)_.pdf
내용

공고 제2025-14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412


물류정책기본법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신청기술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 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지정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