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397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호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