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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5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5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123.7k(판교) 외 2개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0호 |
수도권
제1
순환선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분당구 운중동 |
625㎡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
- |
0.1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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