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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6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9호(2023.11.03.)로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366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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