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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1/21 (금)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63호(김해진례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지정_변경(4차)_및_지구계획_변경(4차)_승인,_지형도면_등의_고시).pdf
내용

고시 제2025-6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 - 6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29(2023.11.03.)로 지구지정 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된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366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5)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11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