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8조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라 「차세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2차 개인정보영향평가서 요약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