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6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666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행정지원 서비스 수탁기관 지정고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3항,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4호 등에 따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행정지원 서비스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25.11.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