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356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56호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부보관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환불 청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그 안내가 사실상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