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녹지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전력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하천시설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항만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철도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광장(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배수로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국민임대 산업단지(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 · 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변경)
ㅇ 중흥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ㅇ 삼동지구(변경없음) : 게재 생략
ㅇ 소제지구(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