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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35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53호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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