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6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3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