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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2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 622호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2차)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590호(2023. 10. 25.)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3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훈령 제1674호> 제2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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