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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0/30 (목)
파일 스마트물류센터_인증기관_지정_신청_공고.hwpx
스마트물류센터_인증기관_지정_신청_공고.pdf
내용

공고 제2025-130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1302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조의6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0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