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30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303호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일반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