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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60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605호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의 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3호(2024.11.05.)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경북영천 공공주택지구(마을정비형)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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