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59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물금IC 추가연결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