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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93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2호(2024.12.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2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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