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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확대 선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0/24 (금)
파일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취급_금융기관_확대_선정_결과_공고.hwpx
스마트물류센터_이차보전_사업_취급_금융기관_확대_선정_결과_공고.pdf
내용

공고 제2025-127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1270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 확대 선정 결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72항 및 물류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5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 선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