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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5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6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춘천다원 공동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4BL 공공 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춘천다원 공동4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산159 일원
(춘천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4BL)
ㅇ 사 업 면 적 : 23,885.00㎡
ㅇ 대 지 면 적 : 23,885.00㎡
ㅇ 연 면 적 : 55,900.74㎡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5개동(통합공공임대 598세대, 지상 8∼20층) 및 부대 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154,032,927 천원 (주택도시기금 62,284,566 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2.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춘천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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