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235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3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