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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10/16 (목)
파일 (국토교통부공고_제2025-1223호)_조정대상지역_지정_공고.pdf
내용

공고 제2025-122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

주택법」제63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10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