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14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49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6항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아래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