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11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5(2025.06.30.)호로 지정 변경(7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1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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