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1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000호]
협 의 공 고 ( 공 시 송 달 )
지티엑스비 주식회사에서 시행(주무관청: 국토교통부)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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