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서천공주 북서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4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16조에 따른 접도구역(변경)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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