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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북서천 하이패스IC)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7/23 (수)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02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접도구역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북서천_하이패스IC)).pdf
내용

고시 제2025-4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02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서천공주 북서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40조제2,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 동법 시행규칙16조에 따른 접도구역(변경)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