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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방위사업청
등록 2026/07/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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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가 변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예규 「선금지급조건」 반영 완료)

1.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적용)
2.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 강요 금지
3.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 반환청구
4.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5.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