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방위사업청  
 
제목 [안내]발주기관 임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방위사업청
등록 2025/12/11 (목)
파일
내용

최근 발주기관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발주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발주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발주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발주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25.12.09 현재 나라장터 확인)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커텐, 냉장고, 세탁기, 도어락, A4용지, 구조로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발주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붙임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임직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발주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1566-1188(유료)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발주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