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에서 시행 예정인 『풍양취수장 시설 개선사업』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재공고 사유: 단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