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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마사회 임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대금 대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달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칭 및 사기 사례
- 한국마사회 직원(허위실명 또는 도용)을 사칭하거나 명함, 공문 등을 위조하여 계약 및 납품 관련 연락
- 특정업체 제품을 언급하며 긴급히 단가를 알아본 뒤, 대리 납품하도록 유도
-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내선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로 직원을 사칭하여 허위 계약 관련 미팅 유도
□ 대응방법 안내
- 발신인인 불분명하거나 휴대폰으로 온 업무 관련 연락은 수요기관 홈페이지 기관 내선번호로 반드시 재확인
- 피해 발생 시, 신고 : 경찰청(112),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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