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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안내]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5/07 (목)
내용

최근 공개된 계약정보를 악용하여, 허위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사례]

수신자: 에스○○ ○○ 담당자

수신일시: 56() 13시경

수신내용: 경기도축산진흥센터 행정지원팀 김종연 직원으로 위장, 특정 물품 발주를 요구하며 업체를 소개함

    - 우리 기관에 없는 직원명 이용

    - 발주서, 구매확약서와 같은 위조 문서에 우리로고를 삽입하여 도용

 

다음과 같이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오니반드시 우리 기관 사업담당자 및 계약담당자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

발신자의 소속 및 신분 확인 요청

  - 우리 기관 홈페이지(https://www.gg.go.kr/livestock)에서 담당자 공식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금융상품 또는 물품 대납을 요청할 경우 즉시 통화 종료

  - 입찰로 진행되는 모든 구매는 공고문에 안내된 내선번호로만 진행됩니다

우리 기관 직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고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counterscam112.go.kr)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118(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225(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 기관은 진행중인 사업과 무관한 내용을 안내하는 연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