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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최근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행사 의뢰를 빙자한 제3자 물품 구매 요구 등의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 및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칭 사기 사례]
1. 사칭 대상: 이경민 대리(가상인물)
2. 접근 방식: 행사 의뢰를 빙자하여 태블릿PC 20대 선제 제공 요구 등
[유의사항]
1. 계약 및 결제 절차 확인
우리원은 모든 계약과 대금 지급을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200만 원 초과 계약의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신원 확인 철저
우리원 직원을 사칭하여 급박하게 제3자 물품 대리구매, 선입금 등 의심스러운 요구를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033-248-5703)으로 담당자의 재직 여부와 업무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심 사례 신고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제3자 물품 구매나 선입금을 진행하지 마시고 즉시 우리원 경영기획팀(033-248-5703)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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