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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62조
나.「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제15조
2.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타시도)에 아래와 같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관리전환 대상: 굴착기외 3종(붙임내역참조)
나.관리전환 조건: 유상전환(인수경비 등 제반비용 인수자 별도부담)
다.조회기간: 2026. 4. 30.(목) ~ 2026.5. 7.(목)
라. 담당자 연락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044-903-4873(관리전환 희망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소요조회등록 물품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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