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5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기술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5.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붙임 1. 집행계획공고문 2. 설계 설명서(과업현황) 3. 2025년 PQ양식(배포용)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