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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직원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1/09 (금)
내용

최근 우리공사를 사칭하여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거나 금융상품 판매를 시도하는 등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구두만으로 계약 사항 전달입찰 취소 사례 등을 전달하지 않으며

선입금타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계약 사항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등을

요청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3의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공사 해당 입찰 담당자에 연락하셔서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사기 수법 
1.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위조 명함으로 사용
2.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사 직원 실명 사칭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4.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담당자 명함은 회사 대표 번호가 아닌 담당자 내선번호와 공사 공식 계정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은 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or 위조명함 확인
 - 구매 확약서라는 서식은 우리 공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요기관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 허위 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 등록(counterscam112.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