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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도시공사 계약 담당 직원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1/06 (화)
내용

최근 수원도시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에서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식 계약 및 행정 절차 전 명함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물품 납품이나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선입금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


기관 대표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로 계약 관련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수원도시공사에 연락하셔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 및 대응 방법

- 공식확인되지 않은 개인번호 연락 절대금지 :  발신인의 기관 ,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고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한 계약서 작성

- 선입금 금지 : 수원도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선입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선입금 금지

-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피해 발생 시:  즉시 112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