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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원 직원을 사칭하여 명함 등을 위조하고 물품대납 및 용역 과업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칭범은 위조된 명함을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체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
① 개인 연락처가 아닌 내선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 확인
② 경찰서(112) 신고
③ 화학물질안전원 계약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 (용역) 043-830-4035, (물품) 043-830-4031
우리 원은 각종 계약 추진 시 절대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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