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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구매 요구 등을 유도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무주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로 계약 체결 및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주요 유형>
○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 승인 및 물품 결제 요구
○ 전화로 무주군청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 대금 이체 요구 등
*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로 즉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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