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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우리 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금 입금요구, 물품 선주문 등을 유도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구매 또는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요청하거나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업체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주요 유형>
○ 공단 사업자등록증 및 가짜명함을 송신하면서 직원 신분 증명
○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신뢰 확보 후 제3의 업체를 소개하여 대납 요청
○ 공사 계약, 물품 납품을 위한 특정 거래처의 물품 사전 매입(선입금) 요청
*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로 즉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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