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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10/10 (금)
내용

전라남도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전라남도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피싱(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기계약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시스템 복구 이후(2025. 10. 10.~)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만 체결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전라남도 회계과 계약팀(061-286-3671)으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주요 내용]

전라남도 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수기계약 체결 명목으로 선입금 요구 등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 또는 연락처의 내선번호(휴대폰 번호 포함)가 실제 소속기관 번호인지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3.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