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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5/09/10 (수)
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성구 직원임을 사칭하는 전화사기 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명함 전송으로 긴급하게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사오니,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구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칭 내용]

우리구 직원 이름을 사칭하여 공기청정기 주문을 요청함.

특정업체 명함을 건네며, 해당 업체 물품을 구매 후 빠른 시일 내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함.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